
세금 · 행정
원고 A는 배우자와 함께 신축한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7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과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2015년 토지를 취득한 후 2017년에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을 신축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 건물들을 분양하면서,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원세무서의 개인통합조사 결과,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데도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2021년 11월 17일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총 799,271,350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쳤으나 상당 부분 기각되자,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특정 금액(2017년 1기 144,929,695원 초과분, 2017년 2기 168,439,959원 초과분, 2018년 1기 192,259,462원 초과분)의 취소를 구하며 2023년 10월 30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미신고·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원고 A는 자신이 신축·분양한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오피스텔 건설을 위한 매입세액 또한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률의 단순한 부지나 오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국세청의 일관된 과세 입장 표명과 원고의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서는 구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과세사업자'의 등록만을 의미하므로,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그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해석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인 판단에 앞서 반드시 국세청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 등을 통해 공적인 견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시 면세사업자용이 아닌 과세사업자용으로 정확히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