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D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서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이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하자가 있으며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행정처분이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하자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2년 7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D 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14개 회사로 구성된 원고들 컨소시엄과 C 주식회사 및 싱가포르 법인 K로 구성된 E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 참가 신청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했고, 그 결과 E 컨소시엄이 총점 1,179.8점을, 원고들 컨소시엄이 총점 1,100.3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3년 3월 16일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E 컨소시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적법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을 위반(K의 증빙서류 미제출, 신용평가서 일부 누락, 신용등급환산점수표 오류 기재, K에 대한 허위 소개)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부제소 특약은 공법상 권리에 대한 소권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 및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익적 목적,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선정에 따른 특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보존행위 및 원고적격: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합이 갖는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에게도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원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여러 명이 경쟁 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259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제소 특약의 효력 제한: 행정처분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참조). 따라서 공모 과정에서 제출된 부제소 서약서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30% 이상)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 산정 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4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가사 요구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지분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존중 원칙: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 기초의 중대한 오류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점수 부여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모 사업 참여 시, 공모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제출 서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관련 요건이나 신용평가 서류 등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과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의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 시 각 구성원의 대표자격 및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법상 권리관계, 즉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공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적용 우선순위와 각 법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기준, 영주권자의 지분 포함 여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