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N'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받은 약 18억 6천만원을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2018년 및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약 2억 6천만원과 종합소득세 약 1억 8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노래방의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고 과세 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며 도우미 봉사료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N'이라는 노래방을 운영했지만,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노래방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받은 약 18억 6천만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으나,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2018년과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순 영업실장일 뿐 사업자가 아니며, 과세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진실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고,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는 자신의 수입이 아니며, 이미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노래방의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확인서 및 문답서가 적법한지 여부,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가 원고의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동일한 매출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인천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노래방 운영의 실질적인 사업자이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서와 확인서는 적법한 과세 근거가 되며, 도우미 봉사료 역시 원고의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중과세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자는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니었으나, 실제 노래방 운영에 관여하고 계좌를 관리한 점 등이 인정되어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6조): 과세표준은 장부나 증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조사가 가능하면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나 확인서가 작성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지 않고 진실성이 인정되면 과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와 문답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의 범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노래방 이용료, 술값, 안주값, 도우미 봉사료 등 손님으로부터 원고가 받은 모든 대금을 원고의 수입금액 및 공급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봉사료의 공급가액 제외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사업자가 용역 공급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적고, 실제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사업자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거나 지급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도우미 봉사료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행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입증책임: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그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현금 출금액 전부가 도우미 봉사료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중과세 판단: 각 사업자가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각 단계에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자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거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의 이중과세 주장은 증거 부족 및 법리적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리 활동을 통해 독립적이고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법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답서나 확인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야 하며,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중요한 과세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특히 노래방 도우미 봉사료와 같이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봉사료 지급대장)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료도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그 발생 사실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 지배 영역에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각자의 수입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계약 및 정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불필요한 이중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