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팔목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팔목의 멍 자국, 사건 직후 지인과의 메시지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 어플 '글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3년 1월 1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제안으로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키스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뭐하는 거야', '생리 중이라 냄새 난다, 하지 말라', '생리 중이고 콘돔도 없잖아, 안 돼' 등 여러 차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와 강간죄에 해당하는 '폭행'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신체적 저항,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처했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의 팔목 멍 자국,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았고, 피해자의 주취 상태와 물리적 저항이 곤란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등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의 강간 고의 및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쌍방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