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직원인 피고인들이 위조 시계를 다른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사건
피고인 A, B, C는 D의 지시를 받아 위조된 시계 등의 물품을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와 B는 회계, 세무, 입출금 관리 및 문서 작성, 수입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실제 물품과 다른 품목으로 수입신고를 했고, C는 보세창고에서 밀수입된 물품을 분류하고 반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9월 16일과 18일에 걸쳐 총 21억 5천만 원 상당의 위조 물품을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밀수입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으로 기소되었으며,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유예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노엘 변호사
법무법인법승 인천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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