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피해자 N에게 위조된 차용증과 변조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사용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차용증을 위조하고, 공문서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총 3억 9,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해자 AL과 AM에게도 거짓말로 대출을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문서위조를 동반한 사기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금액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