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아는 사람 N과 직원 AL, AM을 상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담보 가치가 낮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담보로 내세우고,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의 채권가액을 변조하여 N으로부터 총 3억 9,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직원 AL에게는 회사 명의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게 한 후 대출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하여 총 3억 6360만 원을 가로챘으며, 다른 직원 AM에게는 차량 매입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사기 및 문서 위변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및 문서 위변조: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7월 12일경까지 피해자 N에게 실제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 가치가 낮은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총 3억 9,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7월 12일까지 AE, AF, AG 등 타인 명의의 차용증 8건을 임의로 위조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N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7월 27일까지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에 기재된 채권가액(각 3,500만 원, 3,300만 원, 3,500만 원)을 컴퓨터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각각 350만 원, 660만 원, 350만 원으로 변조한 후 N에게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년 1월 27일경부터 2022년 7월 20일경까지 피해자 AL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차량을 AL 명의로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2주 후에 대출을 철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억 636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경 피해자 AM에게 차량 2대를 매입했는데 오늘 상환할 돈이 필요하다며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 차용증 위조,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원부 변조 및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사기 혐의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L 명의 차용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N에 대한 일부 변제 노력과 피해 채권 일부의 양도, 그리고 피해자 AM에 대한 담보 차량 매각 및 할부금 지급을 통한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