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가 공모하여 임차인 L에게 사전 승낙 없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 A는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는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오피스텔과 빌라의 소유자이자 임대사업자로, 피고인 B는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오피스텔을 분양받도록 권유하며,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사전 승낙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L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하여 보증금을 송금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지석 변호사
류지석변호사사무실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서초동)
전체 사건 63
사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