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D단체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자, 전임 회장이 임의로 회장선임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 E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D단체의 회원들(원고 A, B, C)은 이 선출 결의가 단체의 회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단체가 회장선임위원회를 통해 피고 E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단체의 회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 E 개인에 대한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D단체는 2023년 4월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회장 선출 안건에 대해 회원들 간 소란이 발생하여 신임 회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임 회장 I이 2023년 5월 9일 고문 3인과 부회장 7인으로 구성된 회장선임위원회를 소집하여 피고 E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회원들은 이러한 방식의 선출이 단체 회칙에 명시된 총회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단체의 회칙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할 회장을 임의로 구성된 회장선임위원회를 통해 선출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와, 단체의 대표자 지위 분쟁에서 선출된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단체가 2023년 5월 9일자 회장선임위원회에서 피고 E을 피고 D단체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D단체의 회칙상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성된 회장선임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한 것은 회칙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결의는 무효이며, 원고들의 피고 D단체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E 개인에 대한 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치지 않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법인 아닌 사단)의 회장 선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으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법인사단의 법적 성질 및 정관/회칙 해석: 비법인사단의 회칙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이나 단체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자치법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 다수결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참조). 본 판례에서 피고 D단체의 회칙 제4조(선임임원), 제5조 제1항(총회에서 선출), 제11조, 제13조(총회는 최고 의결기관, 선임임원 선출 의결)는 회장이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회장선임위원회를 통한 선출은 회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증명책임: 단체의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단체가 증명해야 하며, 그 결의에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은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원고들)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취지 참조).
3. 확인의 이익: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는 미치지 않아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E 개인에 대해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한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단체를 운영할 때, 회칙이나 정관은 단체 운영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므로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장이나 임원 선출과 같은 중요 사항은 회칙이나 정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총회 등 적법한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회칙이나 정관에 없는 임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체 회칙이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단체의 대표자 지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대표자 개인보다는 해당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