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피고 회사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프리랜서 트레이너로서 자율적으로 일했으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일정을 조정하고 PT수업료를 책정하는 등 프리랜서로서 활동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