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미용실 대표인 피고인이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헤어디자이너 D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미용실 대표인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헤어디자이너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부재, 고정급 없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는 점, 영업시간·휴무일·사용도구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점,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 방식을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 점, 휴무일 조정의 유연성, 공동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 고객관리 전산시스템 공동 접근 및 활용, 자율적인 출퇴근, 정기적인 미용 교육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소인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활동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지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관계의 실질, 즉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헤어디자이너들의 업무 형태, 보수 방식,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다음과 같은 실제 근무 형태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