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불특정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B, D, C로부터 총 6천5백만 원의 현금을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저금리 대환대출 또는 정부지원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낸 뒤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건네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거물 중 일부는 폐기하고, 피해자 B, C,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비록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범죄 피해금이며,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고액 현금 수거, 이례적인 업무 지시 방식, 위조 문서 출력 및 교부 등의 상황에서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했거나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대출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재물)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한 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됩니다.
공모공동정범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조직 형태이므로, 피고인은 비록 현금수거책 역할만 수행했더라도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각 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됩니다.
미필적 고의: 사기죄와 같은 고의범에서는 행위자가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5세의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액 현금 수거, 이례적인 업무 지시 방식, 금융기관 명의 문서 위조 및 출력 등 비정상적인 상황을 통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최소한 의심하고도 범행을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득한 이익이 적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전화금융사기 관련 현금 수거, 전달, 또는 위조 문서 작성 및 교부 역할 제안을 받는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