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년간 'B'이라는 상호로 눈썹 문신 시술을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A씨는 니들, 마취크림, 색소 등을 사용하여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눈썹 피부에 상처를 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부정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A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서울 <주소>에서 'B'(인터넷 상호 'C')라는 눈썹 문신 시술 영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고,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니들, 마취크림, 색소 등을 이용해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 없이 이루어진 의료 행위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당장 수감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령되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의료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률 위반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의료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이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눈썹 문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하고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서 인체에 대한 침습 행위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염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료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이 법은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한 사람당 10만 원을 받고 약 1년간 눈썹 문신 시술을 제공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정상참작감경, 법률상 감경):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년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당장 구속되어 수감되는 대신 일정 기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69조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가납의 선고):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임시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것입니다.
눈썹 문신, 반영구 화장 등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상처를 내는 시술은 현재 대한민국 법규상 의료 행위로 분류됩니다. 반드시 의료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이러한 시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것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도 시술자의 의료 면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나 법적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