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과다하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제2 변경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테리어 공사 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행한 인테리어 공사의 기성금이 8,405만 원인데, 자신이 피고에게 1억 3,880만 원을 지급하여 5,475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92,295,978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제2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1억 5,180만 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2 변경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적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명백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시월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7길 36 (삼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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