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관광숙박시설 신축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B 주식회사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계약이 변경되고 A가 B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A는 B가 수행한 공사 기성금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초과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남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A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7월 주식회사 D와 관광숙박시설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B 주식회사와 4억 8천만 원 규모의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B에게 5,280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2020년 11월 공사 범위, 대금(3억 5천만 원으로 감소), 기간을 변경하는 1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1월 A는 B에게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같은 달 A는 원공사 수급인을 D에서 L로 변경했고, A와 B는 2021년 1월 27일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12월 30일까지 수행된 공사에 대한 총 지급액을 1억 3,8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잔여 공사 범위와 대금(2억 1,200만 원), 기간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6,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1억 3,8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 B가 수행한 기성금은 8,405만 원, 잔여 공사비는 2억 6,594만 3,922원으로 산정되자 A는 지급액 1억 3,880만 원에서 기성금 8,405만 원을 초과하는 5,475만 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가 남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A가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하면서 3억 5,823만 9,900원을 지출했고, 이는 잔여 공사비 감정액 2억 6,594만 3,922원보다 9,229만 5,978원 많은 금액이므로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잔여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유효하게 체결된 변경계약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잔여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선행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 및 원공사 수급인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 승인 지연 등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적 쟁점, 즉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감정된 기성금보다 많으므로 초과 지급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1월 27일 체결한 '제2 변경계약'에서 피고가 2020년 12월 30일까지 수행한 공사에 대해 1억 3,8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총 1억 5,18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는데 실제 지급액은 1억 3,880만 원으로 합의된 금액보다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돈은 '제2 변경계약'이라는 명백한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잔여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가 잔여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사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 특히 공사 범위, 공사 대금, 기간,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순서를 명확하게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 기존 공정까지의 기성금을 정확히 정산하고, 정산된 금액을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사 대금 지급이 선행되어야 할 의무인데 지연될 경우, 상대방의 공사 이행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주체와의 계약 변경(예: 원공사 수급인 변경)이 하도급 공사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공기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된 계약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신뢰 관계가 깨져 분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