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이 피해 회사 ㈜B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고 사용 금지 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 회사 ㈜B가 제작한 상세페이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저작물 사용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2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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