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 계양구청으로부터 5억 원이 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자, 이미 공공하수관로 공사를 이행했으므로 이는 이중부과이고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 이행과 부담금 부과가 이중부과가 아니며, 하수도 신설·증설의 필요성 해석 및 부담금 산정 방식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인천 계양구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사업부지 외부의 공공하수관로 신설 및 증설 공사를 이행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약 2년간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직접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후 구청은 조합에 약 5억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고, 조합은 이미 공사를 직접 이행했으므로 다시 부담금을 내는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공공하수관로 공사를 이행했음에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특정 하수처리시설 비용에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인천 계양구청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08,681,780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것을 택일 강제 규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하수관로 공사를 이행했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의 필요성은 당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장래 예상되는 하수량 증가로 인한 필요성까지 포함하며, 부담금 산정 시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관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제3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천광역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를 근거로 합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둘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개발사업자가 일부 공사를 직접 시행했더라도, 그것이 전체 공공하수도 관련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공하수도는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되는데, 원고가 하수관로 공사를 했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별개로 보아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는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 내에 2개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 전체 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으며, '공공하수도 신설·증설 필요성' 또한 당장 눈앞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개발행위로 인한 하수 발생량 증가로 인해 장래에 필요하게 될 경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제도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 비용을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관련 법규를 미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사업자가 공공하수도 관련 공사를 직접 시행하더라도, 그 공사가 전체 하수도 시설 중 일부(예: 하수관로)에 국한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나머지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필요성'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하수 발생량 증가로 인한 필요성까지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단위단가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정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관할 지역 전체의 하수처리시설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