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두 차례의 분양 신청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첫 번째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않아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며, 두 번째 분양 신청 통지도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인천 부평구의 재개발 사업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2년과 2019년에 걸쳐 두 차례 진행된 분양 신청 기간에 모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원고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으며, 조합이 자신의 변경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과거 주소로만 통지했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 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았는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그리고 조합이 원고의 주소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과거 주소지로 보낸 통지가 적법한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의 재분양 신청 기회가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조합원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첫 번째 분양 신청 통지를 받고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아 2012. 4. 9.자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주소 변경 시 조합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과거 주소지로 통지를 보낸 것은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분양 신청 기회는 조합의 재량 행위이므로, 이를 통해 이미 상실된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개정 전) 제20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호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는 '공고·공람 및 통지의 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조합의 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에게 권리·의무 사항을 고지할 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고, 반송 시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2조 제5항은 정관 등으로 정하거나 총회 의결을 거친 경우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분양 신청 기회가 사업시행자의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법리적으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 신청 절차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합니다. 등기우편물이 발송된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조합이 기존 주소로 통지한 것을 잘못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분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조합에 변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통지서는 특별한 사유(유실, 반송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요한 통지서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후의 재분양 신청 기회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이며, 이미 상실된 조합원 지위를 자동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