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가 1970년대에 매립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조건 하에 물건을 적치할 수 있는 허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의 불복 절차 고지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량권에 의한 것이며, 원고가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설치한 건축물과 형질변경이 개발제한구역법령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