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물건 적치 외에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확장하고 토지 형질변경(아스콘 포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절차상 하자,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의 무효,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 3필지(총 3,027m²)의 소유자로, 이 토지는 1972년경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 남동구청장은 2010년경부터 원고에게 '물건 적치' 및 '가설건축물 설치(면적 20m² 제한)' 허가를 해주었으나, '토지 형질변경 수반 불가', '성토 및 평탄화 행위 불가' 등의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10월, 이 사건 토지에서 허가 범위를 넘어선 230m² 면적의 철파이프조 작업장 설치 및 약 2,000m²에 달하는 아스콘 포장 등의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2월 2일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이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시정명령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불복절차 고지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의 시정명령이 가설건축물 면적 제한 및 토지 형질변경 관련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21년 2월 2일 원고에게 내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