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등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B, C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실질을 갖추지 못한 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2016년 3월부터 ‘K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2,995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D은 A, C에게 대여된 자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해당 조합과 K한의원을 인수한 후, 2018년 5월부터 ‘M한의원(이후 N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며 2020년 9월까지 약 7억 3,296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 위반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형식적으로 구성한 후, 그 조합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조합원의 참여나 의사결정 없이 운영 자금을 개인적으로 조달하고 병원 운영 전반을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한의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의료법상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이자 사기 행위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것이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D의 경우 편취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B, C은 각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그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 A, B, C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피고인 D은 징역 2년에 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이 의료인 자격 없이 실질 없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며 자금 조달 및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 역시 이 조합을 인수한 후 ‘N한의원’을 운영하며 개인 자금과 조합 자금을 혼용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한 점을 들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의 경우 편취액이 7억 원을 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제한) 및 제87조 (벌칙): 이 조항들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에게만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를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관리,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의료인 명의로 개설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생협법) 관련: 생협법은 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고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조합의 설립 필수조건인 조합원 수와 출자금을 형식적으로 충족시키고 조합원 모집 및 운영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나 의사결정 없이 임원들을 지인들로 구성하는 등 조합을 비의료인 개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외형적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 D의 경우 편취액이 7억 원을 넘어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K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선고하는 경우 형벌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습니다. 조합의 설립 요건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의 자주적, 민주적 참여와 의사결정이 중요하며 형식적인 서류 구비나 지인 중심의 임원 구성으로는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의 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리 추구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명의만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을 인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방식이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운영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새로운 운영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 명의의 의료기관인 경우 조합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의사결정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무장 병원 운영은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 그리고 편취한 보험금에 대한 환수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