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회사 B의 기전부 부서장으로 아파트 소방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허위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E' 아파트 소방공사에서 3,000만 원, 'F' 아파트 소방공사에서 7,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해당 업체들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회사 B는 'E' 및 'F' 아파트 소방공사 업체 선정을 위해 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들의 입찰금액과 협상 금액(네고 금액)을 회사에 정확하게 보고하여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는 등 회사에 유리한 업체를 선정할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G 주식회사가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G의 협상 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한 구매품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E' 아파트 공사는 H 주식회사와 G가 제시한 최저가보다 3,000만 원 높은 금액에, 'F' 아파트 공사는 G와 G가 제시한 최저가보다 7,000만 원 높은 금액에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회사는 총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부서장이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 업체의 협상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보고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준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임의 고의 및 회사 손해 발생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기전부 부서장으로서 입찰 결과를 사실대로 보고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허위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며 특정 업체의 독점 방지나 저가 입찰로 인한 공사 부실 우려 등의 주장은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 후 최종 정산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이상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기전부 부서장으로서 하도급업체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의 정보를 허위로 보고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일반 배임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E' 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과 'F' 아파트 공사 관련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가중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근무한 점 향응을 받은 정황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 및 '재산상 손해' 판단 법리: 법원은 임무 위배 행위란 법령, 계약, 신의칙상 당연히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일단 손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어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금액, 협상금액 등 핵심 정보는 변조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라도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업체의 독점 방지나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면 허위 보고가 아닌 정당한 절차와 채널(예: 경영진 보고, 공식적인 검토 요청)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는 핵심 직원의 보고 내용에 대한 교차 확인, 다단계 승인 절차, 감사 시스템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배임죄는 현실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