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들은 어머니가 아파트를 처분한 후 사망하자, 피고가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2억 2,500만원을 생전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 2,25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체 재산 가액이나 피고의 특별수익액을 알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사망한 어머니 D가 생전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처분한 뒤 그 매매대금 중 2억 2,500만원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각각 2,250만원씩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는 이러한 증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망인(어머니)이 피고에게 특정 금액을 증여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와 유류분 산정을 위한 전체 재산 가액 및 특별수익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피고에게 2억 2,500만원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고인의 전체 재산 가액이나 피고의 특별수익액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유류분 침해액 발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인의 재산 처분과 관련된 공동상속인 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