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피고 부천시장이 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과 노후 불량 건축물 요건 검토가 부실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천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설립인가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서에 자신의 분담금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과 사업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 판단이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행정기관의 인가 처분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것이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인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에 대한 피고의 검토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해당 동의서가 유효하며 조합설립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서식의 취지, 도시정비사업의 현실적 어려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 불량건축물' 요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준공 후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밀점검보고서 등에 의한 철거 불가피성 심리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검토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별지 제12호 서식: 이 법령들은 조합설립 동의 시 필요한 서류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히 동의서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기재가 필수적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시행규칙 서식이 '예시'의 형태로 추산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 분담금 추산액이 명시되지 않아도 동의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단계에서 개별 분담금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요건 중 하나로 사업시행구역 내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의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해당 지역의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 후 경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밀점검보고서에 의한 '철거 불가피성' 여부를 필수적으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법령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대한 자체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경우 조합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개별 조합원의 정확한 분담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동의서에 개략적인 산정 공식이나 비례율만 제시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이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여부는 주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준공 후 경과 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물이 낡아 보인다는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비사업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자주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판례가 현재의 법령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