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천시의 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시행자(피고보조참가인)가 설립되어 인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이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조합설립 동의서에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고, 사업시행구역 내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인가처분의 위법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합설립 절차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합설립 단계에서는 정확한 비용 추산이 어렵고, 법령에서도 구체적 수치보다는 산정공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인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대한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인가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