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로 인해 무릎 연골연화증과 족저근막염이 발생했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MRI 영상 소견, 질병의 퇴행성 또는 선천적 요인, 업무의 강도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8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며,
특히 2018년 1월 2일부터 약 7개월간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신호수, 형틀보조, 자재운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년간의 건설현장 근무 중 높은 강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좌우 무릎 연골연화증 및 좌측 족저근막염’이 발생했다며,
2018년 11월 21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신호수 작업 시 광범위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녔고,
자재운반 작업 시 유로폼(19kg) 80개, 서포트 파이프(12.85-18.46kg) 250개, 스킬, 세타파이 등(500g20kg) 2030회를 운반했으며,
형틀 설치 보조 작업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안전모, 못 주머니, 안전화 등 총 8~15kg의 장비를 착용하여 무릎에 많은 부담을 주었고,
통증 발생 전 하루 4만보 이상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MRI 영상의학자료상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무릎 쪼그림 자세, 오르내리기 및 중량물 취급 등의 일부 부담 요인은 확인되나 빈도나 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해당 업무 종사 기간도 길지 않아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 7월 25일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6월 17일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설현장 근로자의 무릎 연골연화증과 족저근막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근로자의 업무와 해당 질병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MRI상 이상 소견이 부족하고, 족저근막염은 퇴행성 병변으로,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은 선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내측 추벽)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우측 무릎 연골연화증은 진단이 불분명하고 업무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고 판단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이 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질병의 인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상당인과관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입증책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근로자의 질병 발생 경위와 특성**: 질병의 진단 시기, 증상 발현 양상 등.
* **업무 내용 및 부담 정도**: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 자세, 취급 중량, 작업 환경 등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강도와 빈도.
* **근무 기간**: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했는지 여부.
* **의학적 소견**: MRI 등 영상 자료의 판독 결과, 주치의 및 감정의의 의학적 의견.
이 사건에서 MRI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특이 소견이 없다는 판독은 업무 관련성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개인적 소인**: 근로자의 연령, 기존 질환 유무, 선천적 또는 퇴행성 요인 등 질병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요소.
이 사례에서는 족저근막염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었고,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의 경우 선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내측 추벽)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힘들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 사항들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업무의 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 자세, 취급 중량 등 업무 부담의 정도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거(업무일지,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사업주의 주장이 다를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둘째, 의학적 소견, 특히 MRI, CT 등 영상자료를 통해 질병의 존재 및 심각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MRI상 이상 소견이 부족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셋째, 질병 발생 또는 악화가 업무 외적인 개인적 요인(퇴행성 변화, 선천적 요인, 기존 질환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는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족저근막염이 퇴행성 병변으로, 무릎 연골연화증이 선천적/구조적 문제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넷째,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사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