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2020년 1월 16일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계좌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그 카드가 불법적인 범죄에 사용되어 처벌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배우자와 세 자녀를 부양하며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15만 원 이상을 주겠다'는 대가 약속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위 법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51조는 재판관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양형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약속받은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대여된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이 돈을 빌미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