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6월경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돈을 인출한 뒤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액의 약 5%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0년 10월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우편함에서 F와 H 명의의 체크카드 총 2장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며,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대포카드를 모집하고 이용하는 역할을 세분화하여 수행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하위 조직원 B의 제안을 받아,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보관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실제 인출 등 범행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체크카드의 수가 2장에 불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의 제의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하고 보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및 대포카드의 유통을 근절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의 경합과 처벌): 피고인이 2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했지만, 이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0조는 이 경우 하나의 죄로 처벌하되, 여러 죄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정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장의 카드를 보관한 것이지만,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우연히 발견하거나 습득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