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C가 피해자 ㈜D에게 허위 노임 청구 및 부풀린 노임 청구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 A의 하자보수비 횡령 혐의는 무죄, A는 징역 2년과 2,000만 원 추징, B는 벌금 300만 원,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