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타일 및 바닥공사 회사의 총괄이사 및 현장소장들이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허위 또는 부풀린 노임을 청구하고, 가불금을 편취하며, 자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회사 인력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상당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 요건인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이사 또는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 관리 및 작업자 노임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는 직위를 이용해 ▲ 작업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노임을 가불금으로 허위 청구하거나 ▲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사람들을 작업자로 등록해 허위 노임을 청구하고 돌려받는 수법 ▲ 작업 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고 그 차액을 편취하는 방식 ▲ 공사 자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사기 행위 ▲ 회사 공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배임수재 행위 ▲ 회사 인력을 사적인 주거지 수리공사에 사용한 업무상 배임 행위 등 다양한 형태로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입힌 것이 형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특정 하자보수비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2년에 처하고, 2,000만 원을 추징하며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단,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6, 9 내지 12 기재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단,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회사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다양한 범죄를 통해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 C 또한 6,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 금액 대부분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 C은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형을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B에 대한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하자보수비가 회사에 지급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피고인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관리직원이나 현장 책임자가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하거나 허위 청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