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방체육회인 피고가 직원들의 경력을 잘못 인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덜 지급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피고가 경력을 '병경력'으로 잘못 인정하여 호봉을 낮게 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경력을 '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호봉을 정정하고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경력 인정에 문제가 없으며, 일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와 C의 경력을 '을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경력이 '을경력'에 해당하며, 원고 C의 경우도 H와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경력이 '을경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B의 경력은 '을경력'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호봉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와 C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원고 B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