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천광역시체육회 직원들이 과거 경력에 대한 호봉 산정이 잘못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호봉 정정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부 원고의 경력을 '을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을 정정하고 미지급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다른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규정이 적용되어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천광역시체육회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사 시 자신의 과거 경력이 호봉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분쟁입니다. 직원들은 자신들의 특정 경력이 피고의 인사규정상 더 높은 경력 인정 비율을 받는 '을경력'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체육회는 이를 '병경력'으로 인정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고, 퇴직한 직원은 퇴직금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호봉 정정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 천광역시체육회의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입사 전 특정 경력들이 '을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인천시설관리공단 근무 경력과 특정 민간 기업 근무 경력의 인정 여부, 그리고 전기 관련 자격증 유무에 따른 경력의 동일성 판단, 상근 계약직 근무가 '경노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호봉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이에 대한 임금채권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사무보조 경력(5년 6개월 23일)이 '을경력'으로 인정되어, 입사 당시 7호봉, 변론종결일 기준 14호봉으로 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7,897,9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 B: F에서의 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 경력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일부 경력이 '을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F 근무 당시 전기 관련 자격증이 없어 피고 입사 후 업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었고, 인천시설관리공단 근무 시 다양한 업무 수행으로 경력직무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원고 B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C: H에서의 전기기계시설물 유지보수 경력(1년 7개월 10일)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의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경력(2년 3개월 29일)이 모두 '을경력'으로 인정되어, 입사 당시 11호봉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계약직/비정규직이라도 상근 근무는 '경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5,549,295원, 미지급 퇴직금 164,318원(총 5,713,6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소장 제출일(2020. 10. 20.)로부터 3년 전인 2017. 10. 20.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호봉 정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에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2022. 10. 21.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C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여 호봉을 정정하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원고 B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 규정이 적용되어 일부 미지급 임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지방체육회): 피고 천광역시체육회가 이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을 위해 설립된 지방체육회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 (사업의 경영):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이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 C의 인천시설관리공단 경력을 피고 인사규정상 '국영기업체 등 공기업'에 해당하는 '을경력'으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호봉 정정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률상 장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호봉 산정 및 경력 인정 원칙: 이 사건은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4'에 명시된 경력 환산 기준을 둘러싼 해석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을경력'의 범위에 국영기업체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경력직무와 당해 직무가 유사한 경력, 기술직 및 기능직의 경우 임용 예정 직렬과 동일한 분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경노무 고용된 근무경력 제외' 규정에서 '경노무'의 의미를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상근 계약직 근무는 경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호봉에 기초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개월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인사규정 확인: 입사 시 또는 재직 중 회사의 인사규정, 특히 경력 환산 및 호봉 산정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경력이 어떤 비율로 인정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직무 경력의 범위: 과거 경력이 현재 직무와 '유사한' 직무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는 실제 수행했던 업무 내용, 자격증 유무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직/비정규직 경력 인정: 상근으로 근무한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경력도 경력 환산에서 '경노무'가 아닌 일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근무 형태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주의: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3년 이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호봉 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 확보: 과거 경력 증명서, 재직 증명서, 담당 업무 기술서, 자격증 사본 등 자신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