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C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나, 피고 회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3월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며 매월 말일 2,400,380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회사 내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수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체불 임금 총액은 36,596,670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36,596,670원과 퇴직금 7,201,140원을 합한 43,797,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합계 43,797,810원과 이에 대하여 2020년 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이 아닐 경우,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입니다.
임금체불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임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