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과의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여학생들을 언급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으로 지목되어, 학교로부터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교 봉사 50시간, 특별 교육 이수 4시간의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조치가 학생의 학업 및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채권자 A는 친구 G, H과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같은 학교 여학생 I, J을 대화 소재로 삼거나 언급했습니다. 이후 I가 우연히 H의 태블릿 PC에서 H의 페이스북 계정에 로그인하여 위 대화 내용을 알게 되었고, 이를 J과 공유한 뒤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년 4월 2일 채권자 A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 3항에 따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장은 2019년 4월 5일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 A에게 해당 조치를 내렸고, 채권자 A는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 A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자치위원회 구성 및 사전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조치가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교법인 Q는 채권자 A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절차적 하자가 없고 조치도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학교법인 Q가 운영하는 M고등학교 학교장이 채권자 A에게 2019년 4월 5일 내린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50시간,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학교법인 Q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관여한 단체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채권자가 가해학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가 해당 여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발언 경위나 메시지 발송 주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징계 조치는 위법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안 판결 확정 전 조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재되어 대학입시 등 장래에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대화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단순히 부적절한 대화를 넘어선 '적어도 이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3조는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피해 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기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조치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처분은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학생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손해를 막기 위해 임시로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폭력 징계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입시 등 학생의 장래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는 본안 판결로 조치가 무효가 된다 해도 회복이 어렵다고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친구들끼리 나누는 대화라도 타인에 대한 언급이나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 평가, 성적인 농담, 특정 인물에 대한 뒷담화 등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신적 피해를 포함하지만, 법원은 이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대화의 맥락, 참여자의 의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모든 부적절한 대화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사전 통지,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전까지 불이익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하여 대화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또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