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으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재판 진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무면허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
의정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