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구상금 3,806,92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승합차에 탑승한 I 등 4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인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고 경위와 승합차의 파손 정도, I 등 4인의 치료 시기 등을 근거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사고 당시 승합차에 가해진 충격이 크지 않았고, I 등 4인이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한 점, 모두 동일한 진단을 받고 8일간 입원한 점 등을 근거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 등 4인이 사고 직후 대인피해를 접수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06,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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