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구상금 3,806,92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승합차에 탑승한 I 등 4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인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고 경위와 승합차의 파손 정도, I 등 4인의 치료 시기 등을 근거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사고 당시 승합차에 가해진 충격이 크지 않았고, I 등 4인이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병원을 방문한 점, 모두 동일한 진단을 받고 8일간 입원한 점 등을 근거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I 등 4인이 사고 직후 대인피해를 접수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806,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