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이 사건은 부천시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부천시는 2008년 V 일대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원고인 A조합은 2009년 조합 설립 인가를, 2010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5년 일부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부천시는 A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해산 동의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년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의 과반수를 소유한 주민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천시 조례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부천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공람,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9년 5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부천시의 정비구역 해제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는 단순한 법률 효과 통지에 불과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부천시 조례가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해제 사유를 정했다고 해석했고, 피고인 부천시장이 정비구역 해제 사유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으며,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주민 의견,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08년 부천시 V 일원 137,022.8㎡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2월 27일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이 진행되던 중 2015년 5월 4일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해산 동의 요청으로 부천시는 2015년 5월 22일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6월 15일 대법원에서 해산 동의율이 법정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천시는 2018년 7월 2일 위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17일, 이 사건 정비구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4.99%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부천시 조례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부천시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2018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람을 실시하고, 2019년 3월 부천시의회 의결 및 2019년 4월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5월 20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A조합은 부천시의 정비구역 해제 처분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 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가 상위 법률인 구 도시정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해제 사유를 완결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부천시장)가 정비구역 해제 사유인 '과도한 부담'이나 '목적 달성 불가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 경제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아 정비구역 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해당 정비구역은 해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