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 U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및 무상세입자들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관련 부제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등 청구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연속된 거주 여부, 건축물의 적법한 주거용도 여부, 청구권 상속 여부 등을 엄격하게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일부 원고들은 거주 요건 불충족, 비주거용 건물의 임의 용도변경, 상속 지분 미입증 등의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 U 일원에서 'T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해당 구역 내에 살던 많은 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고들(주민들)은 건물 소유자 또는 무상 세입자로서, 피고(재개발 조합)에게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주민들이 이미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보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보상금에 대한 ‘부제소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의 계속 거주 요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보상 여부, 망인의 청구권 상속의 적절한 증명 방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재개발 조합)에게 원고 C에게 18,193,830원, E에게 16,427,360원, F에게 19,758,670원, G에게 14,032,570원, I에게 297,355원, J에게 198,237원, K에게 198,237원, L에게 14,687,055원, M에게 7,736,000원, N에게 10,010,500원, O에게 16,597,410원, Q에게 967,550원, R에게 806,290원, S에게 967,5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2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원고 A, B, D, P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위에서 언급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5를, 피고가 3/5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제소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보상금 청구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계속 거주 여부, 건축물의 적법한 주거용도 여부, 청구권 상속의 명확한 증명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일부 원고들에게는 보상금 지급을 명하고,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이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보상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이 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이사비 보상 대상 '거주자'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 '세입자'의 구분:
재개발, 재건축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