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07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B의 딸 C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25일에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C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2018년 8월 24일과 9월 1일에는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C의 방과 화장실을 촬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신체 일부가 촬영되었으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C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촬영은 C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C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몰수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