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은행의 부지점장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에서, 피고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피고 은행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후, 그의 가족들이 피고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실적 부진과 지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피고 은행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점장이 망인을 괴롭히고 인격 모독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은행은 망인의 고충을 알지 못했으며,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은행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은행이 직원들의 고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으며, 망인이 스스로 고충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점장의 행위가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은행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성윤 변호사
아우름 법률사무소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서울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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