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망인 D은 24년간 중소기업은행에서 근무하며 2017년부터 E지점 부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2018년 4월 23일, D은 '실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에 D의 배우자와 자녀인 원고들은, 은행 측이 D에게 기업고객 업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지원 없이 과도한 실적 압박을 주었으며, 지점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치하여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이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은행이 보호의무를 위반했거나 지점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E지점 부지점장 D이 '실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유족들이 은행 측에 보호의무 위반과 상사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은행이 D에게 기업고객 업무에 대한 사전 교육이나 인력 보충 없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했고, 지점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갈등 상황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D이 F 지점장의 실적 압박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했지만, 은행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F 지점장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평균적인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F 지점장의 실적 압박 및 질책 행위가 객관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에게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F 지점장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경우, 중소기업은행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F 지점장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책임도 함께 부정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경우, 회사가 마련한 고충 처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 기록으로 고충을 알리고 회사 측의 대응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확보는 법적 분쟁 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녹취, 메시지, 이메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세요. 기업의 보호의무 위반이나 상사의 불법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일반적인 업무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서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증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고충을 호소하지 않아도 정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모든 직원의 스트레스를 일일이 탐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고충 처리 절차의 실효성과 직원의 적극적인 고충 제기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