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분양대행 회사가 특정 아파트 호실 분양을 추진하다가 시행사의 거절로 계약이 무산되자, 시행사가 부당하게 계약 성립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계약 거절이 부당한 방해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분양대행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특정 호실(E호)에 대한 분양 계약 체결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미 다른 분양 희망자 F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한 상태였고, F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아 원고의 계약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의 계약 체결 우선권을 무시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약정된 용역비 121,512,82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시행사가 원고인 분양대행사의 분양 계약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121,512,8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특정 호실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다른 분양 희망자 F로부터 가계약금을 수령하고 F가 계약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을 부당한 조건 성취 방해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F의 가계약금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피고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부당하게 계약 성립을 막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150조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의미하며,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조건 성취를 막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과연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법적 의무가 없었고, 기존의 가계약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의 거절이 부당한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5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계약 체결에 대한 우선권이나 특정 조건 성취 시 의무 발생 등을 명확히 정하고 싶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상의 합의나 일반적인 기대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의 법적 효력은 개별 사안과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 성취 방해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또는 부당하게 그 조건 성취를 방해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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