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피고가 이를 거절한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F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계약금을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에게 계약 체결의 우선권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F와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F로부터 가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F가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의 행위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조건 성취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