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A 주식회사를 포함한 D 컨소시엄이 탈락하고 C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A 주식회사가 이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고 D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공법상 법률관계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총 472,280m² 규모의 김포시 E리 일원에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B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2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D 컨소시엄(원고 A 주식회사 포함)과 C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 C 컨소시엄이 총점 522.25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D 컨소시엄은 504점을 받아 탈락했습니다. 이에 D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A 주식회사는 김포도시공사가 사업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투자확약서 평가를 부당하게 진행하여 C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정의 취소와 D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김포도시공사 임직원들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2018년 8월 17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2018년 10월 4일 항고를 통해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김포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김포도시공사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으며,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와 함께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 취소 및 지위 확인 소송은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과 행정처분 (행정소송법 관련 법리):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법령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공법상 행위', 즉 '행정처분'을 다툴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김포도시공사가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모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따른 공법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법상 계약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및 관련 법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김포도시공사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공공기관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때, 그 계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출자 회사를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고 협약을 맺는 과정은 공권력의 우월적 지위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법상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당사자소송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대상 여부 신중한 검토: 공공기관과의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해당 계약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법상 계약'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상 계약이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며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역할 이해: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법상 계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과는 구별됩니다.
공모지침서의 중요성: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때는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사업 신청 자격, 평가 기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서의 내용이 권리 의무 관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소송의 한계: 이미 우선협상대상자와 공공기관 사이에 사업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나중에 다른 참여자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의 확인이나 선정 결정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