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의 임직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은닉하여 다른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며, 단순히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다른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행정청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이 사건 결정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간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