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두 개의 신분을 번갈아 사용하여 한국에 여러 차례 불법으로 입국하고 체류기간을 위반하였으며, 사업을 영위하다가 신원불일치 사실이 발각되어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사업 기반 상실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출입국관리 권한과 원고의 반복된 법령 위반 행위를 고려하여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1997년 제1신분(A)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했습니다. 이후 2001년 제2신분(C)으로 재입국하여 약 2년 넘게 불법체류하다가 자진신고를 통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았으나 다시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2005년 제2신분으로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뒤, 2006년 제1신분으로 다시 입국하여 사업을 운영하며 2017년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3월 신원불일치 사실이 적발되었고, 출석 요청에 불응하여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년 12월 21일, 원고가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사업 기반을 상실하게 하여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반복적인 신분 위반 및 불법 체류 전력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상황에서 이 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과도한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불법적인 체류 및 신분 위반 행위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한국에서 쌓아온 경제적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원고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두 개의 신분을 사용하여 출입국관리행정을 무력화시키고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출석에 불응하는 등 대한민국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반복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재발 가능성이 충분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해당 조항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습니다. 국가는 자국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 즉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관리행정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법원은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적 손실 가능성보다 국가의 출입국관리 질서 유지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할 경우 반드시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신분을 사용하여 입국 및 체류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불법 체류 전력과 더불어 출국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전력이나 신원 불일치 등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기간이나 경위와 무관하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업 기반 상실 등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반복적인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결과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의 출석 요청에는 성실히 응하고,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