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퇴사에 항의했다고 생각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치졸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