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도 용역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고교동창이라는 인연으로 사업을 돕게 되었고, 피고 위원회의 설립 승인과 피고 회사의 공동시행사 선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용역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공한 도움 역시 이 사건 사업에 특유하고 필요적절한 자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고교동창이라는 인연으로 E으로부터 F시장 재건축정비사업 경험을 살려 이 사건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구두로 용역을 약정하고 이미 용역비 3천만 원을 받았으며 사업 성공 시 20억 원의 수익 중 1/3을 분배받기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 위원회의 회의 안건 정리 회의 주재 업무 지도 서류 감수 총회 책자 제작 등 피고 위원회가 설립 승인을 받고 피고 회사가 공동시행사로 선정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피고들이 원고와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자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제공이 실제로 피고들의 사업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한 용역비 등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용역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기간 용역대금의 액수 또는 그 결정 기준 등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정함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공한 도움이 주변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에 특유하고도 필요적절한 자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및 제563조에 따라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며 특히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일치해야 하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사항에 관하여도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 계약에서 당연히 약정되어야 할 기초적인 사항 즉 용역의 내용과 기간 용역대금의 액수 또는 그 결정 기준 등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정함이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용역 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유효한 용역 계약의 존재와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및 대금 지급 의무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용역 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도움 또한 유의미한 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의 내용 기간 대가 등 핵심 사항이 명확하게 합의되고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의 범위와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기여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나 단순한 조언은 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친분 관계에 기반한 도움은 호의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더욱 명확한 합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용역 대금을 수익 분배 형태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수익 발생 여부와 수익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