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중국산 트레이닝복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붙이는 것을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