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2008년 5월경 중국에서 스포츠의류 트레이닝복 353세트를 수입하면서, 중국 제조사에게 'MADE IN KOREA'라고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게 했습니다. 이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지 않았으며,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으며,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