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B의 해임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으나, 조합장 B는 성원 미달을 이유로 총회를 중단하고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총회를 속행하여 B의 해임 및 새 조합장 E 선임 결의를 하였고, 조합원들은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규약 변경 결의가 조합장 해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완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포시의 인가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존 규약이 적용되어 해임 결의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B의 비위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직무정지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F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채권자들)은 조합장 B의 해임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했습니다. 총회 당일 조합장 B는 성원 미달을 선포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조합의 감사 D는 조합장이 유고 상태라는 이유로 총회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이 총회에서 조합장 B의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 E의 선임 안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채권자들은 해임된 조합장 B가 여전히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려 한다며 법원에 B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2020년 조합규약 변경으로 조합장 해임 정족수 요건이 완화되었고, 임시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B가 재산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 주택법 위반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직무 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채무자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택조합의 규약 변경과 관련된 여러 법리와 법령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조합 규약 변경의 효력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등 참조):
주택조합 인가의 성격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참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이 조항은 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안건에 대해 100분의 10 이상 또는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규약 변경 결의가 이 규정에 따라 정족수를 완화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내용을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2020년의 규약 변경 결의가 감독청의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조합 내부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의가 조합장 해임 정족수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경된 규약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으며 감독청의 인가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조합규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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