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분양하는 화성시의 한 업무시설에 대해 4억 6천1백여만 원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총 4천6백1십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9월 6일 오후 5시경 부천 상동역 인근에서 피고들의 분양대행사 직원 G으로부터 홍보물을 받고 업무시설 분양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G직원의 여러 차례 전화 연락을 받고 2023년 9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으며, G직원의 지속적인 계약 권유와 과장된 상품 설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천6백1십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2023년 9월 2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들에게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시설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분양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납부했던 계약금 4천6백1십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 (정의): 이 법은 '방문판매'를 재화나 용역 판매자가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의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또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장 밖에서 홍보물을 받고 분양대행사 직원의 권유를 받았지만, 스스로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방문판매로 인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 (청약철회 등):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로 인정될 때만 적용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이 이 계약이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는 위 조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계약 내용, 특히 위약금 규정이나 계약 해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 밖에서 홍보물을 받고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장(모델하우스 등)을 찾아가 계약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은 특정 유형의 계약(예: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에만 적용되며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류에 따른 철회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 계약과 같이 고액의 계약은 계약금 납입 전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