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에 분양계약 청약철회를 주장했으나 방문판매법 적용이 어렵고 계약해제 사유도 없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8. 21. 선고 2024가단103177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와 체결한 업무시설 분양계약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분양대행사 직원 G의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방문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했으므로, 피고들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대금납입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사업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증거가 없고,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