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가 공증된 문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에 대해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해 1억 5천5백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임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정지 결정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 사이에 진행 중인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피신청인 C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22년에 작성한 제328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신청인 A에게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신청인 A는 이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26128호 청구이의 사건'을 별도로 제기하고, 동시에 해당 강제집행을 임시로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공증된 문서(공정증서)에 기반한 강제집행이 진행되려 할 때, 채무자가 해당 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담보 제공)입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하여 담보로 1억 5천5백만 원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22년에 작성한 제32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26128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A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 A는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주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예: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이의가 있을 때 이를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이 소송을 통해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6조(잠정처분)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인에게 1억 5천5백만 원의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이 법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 제출로도 갈음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및 민사소송법 제122조 등에 따라 허용됩니다.
만약 본인이 채무자로서 공정증서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해당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먼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채무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잠시 멈추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예: 현금 공탁, 보증보험증권 제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주로 '청구이의의 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집행의 속행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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