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가 관리단의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결의가 무효임을 인정한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8. 선고 2023가합209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관리단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3년 2월 22일과 9월 20일에 있었던 관리단집회 결의가 각각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전 관리인 D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소집통지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차례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2월 22일자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0일자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으며,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결의 모두 무효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결의를 무효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