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합성대마, LSD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습니다. A는 마약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고, B와 C에게 대마 및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으며, 자신도 LSD와 대마를 사용했습니다. B는 A로부터 대마와 합성대마를 받아 흡연하고, LSD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을 수수하였습니다. C도 A로부터 대마와 합성대마를 받아 흡연하고, B로부터 LSD를 수수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A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판매, 수수,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으며, 특히 A는 마약 판매에 관여하고, B는 집행유예 중에도 재범한 점, C는 마약류 취급의 양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각각의 죄에 대해 A와 B에게는 징역 5년에서 45년, C에게는 징역 2년 6월에서 2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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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