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영상물 제작업체의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겪던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기 위해 직원들이 실제로는 근무했음에도 유급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인 또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20년 6월 5일부터 2020년 8월 24일까지, 그리고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유급휴직 기간 중에 정상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총 합계 39,136,160원과 71,107,540원, 도합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속여 동액의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 A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인의 대표자가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도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 원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의 범행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 징수금을 모두 납입한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국가보조금 수령):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 서류로 신청하여 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담당 직원을 속여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거짓 신청 등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이를 부정하게 받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1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대한 형량 결정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행위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고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부과된 벌금 500만 원에 대해 가납명령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은 반드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류를 위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급받은 모든 지원금은 환수되며 추가적인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물론 법인 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으로 남으며 사회봉사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부정수급의 여지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자진 신고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