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제안을 수락하여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의 지시에 따라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5월경 대출업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모집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성명불상의 총책과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E은행 직원, F 직원, K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 상환, 금융거래법 위반 해소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11일경까지 평택시, 광주시, 성남시 등에서 피해자 C로부터 2,4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1,300만 원, 그리고 다른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총 1억 1,316만 원을 현금으로 수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PC방 등에서 위조된 주식회사 E카드 명의 대출상환증명서와 주식회사 T카드 명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 P와 U에게 각각 교부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고인의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범 관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 범위.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기 위한 구직활동 중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상환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와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특수매체기록의 원본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과 같이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대출상환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일부 피해 변상을 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역할 및 조직과의 관계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대출 상환, 금융거래법 위반 해소 등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절대로 현금 수거를 위해 직원을 직접 보내지 않으며, 대출 상환을 현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의심하고 주변에 확인하거나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사기, 사문서 위조 등 중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나는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대출이나 금융 관련 문의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지점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