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26일 새벽 4시경 부천시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후 추행당한 사실에 화가 난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찜질방 수면실이라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알몸으로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이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즉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준강제추행과 상해라는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추행 후 피해자의 항의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상해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재범 방지 효과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추행의 방식과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질과 범행의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뒤늦게라도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가적으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법 조항과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과 상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경합범)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때, 죄를 뉘우치고 재범의 위험이 낮은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항에 따라 그 등록 기간은 1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그리고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조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 점, 공개·고지 명령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공공장소인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수면실 등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잠든 상태에서 타인의 신체 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깨어나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다면 병원 진료를 받고 반드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해자의 경우 범행 직후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뒤늦게라도 진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