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G의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후혼 배우자인 피고 E에게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침해된 자신들의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상속결격 사유(간병 및 경제적 원조 유기)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 및 수용 보상금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은 특별수익에서 공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 각자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G은 1999년 1월 20일 피고 E와 혼인한 후, 2004년과 2012년에 걸쳐 여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증여하고 2017년 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는 원고들이 망인을 간병하거나 경제적으로 돕지 않아 유류분권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유류분 산정 방식과 관련된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망인 G의 자녀들이 후혼 배우자 E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피고 E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상속결격 주장이 타당한지,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 시점과 유류분 반환 방식(원물 또는 가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는 원고들 각자에게 37,792,381원과 그중 645,860원에 대하여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37,146,521원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이 망인을 간병하지 않거나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115,946,314원(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 환산액)은 특별수익에서 공제되었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보상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특별수익 8,396,173원(상속개시 당시 환산액)도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물 반환이 어려워 가액 반환을 명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각 부동산별 가액 반환 청구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로 판단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