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라 주장하며,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금협정이 유효하더라도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상여금과 성실수당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임금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성실수당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